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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○ 지 방 법 원
등록촉탁서
귀하
사 건 20 타경 자동차강제경매
자동차의 표시 별지와 같음
등록권리자 ㅇㅇㅇ( - )
서울 ㅇ
등록의무자 ㅇㅇㅇ( - )
서울 ㅇ
등록원인과 그 연월일 20 . . .자 자동차강제경매개시결정
등록목적 자동차강제경매의 개시결정등록
과세표준 1건
등록세 금 7,500원
지방교육세 금 1,500원
첨 부 자동차강제경매개시결정정본 1통
위 등록을 촉탁합니다.
20 . . .
법원사무관 ㅇㅇㅇ (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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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: 과세표준은 1건(자동차가 여러 대일 때에는 1대 당 1건)이며, 등록세는 1건 당
7,500원(지방세법 132조의2 1항 3호, 2항 3호)이고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액의 1OO분의 20이다(지방세법 260조의3 1항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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