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강제경매개시결정 등록촉탁서

┏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┓

○ ○ 지 방 법 원

등록촉탁서

귀하

사 건 20 타경 자동차강제경매

자동차의 표시 별지와 같음

등록권리자 ㅇㅇㅇ( - )

서울 ㅇ

등록의무자 ㅇㅇㅇ( - )

서울 ㅇ

등록원인과 그 연월일 20 . . .자 자동차강제경매개시결정

등록목적 자동차강제경매의 개시결정등록

과세표준 1건

등록세 금 7,500원

지방교육세 금 1,500원

첨 부 자동차강제경매개시결정정본 1통

위 등록을 촉탁합니다.

20 . . .

법원사무관 ㅇㅇㅇ (인)

┗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┛

주 : 과세표준은 1건(자동차가 여러 대일 때에는 1대 당 1건)이며, 등록세는 1건 당

7,500원(지방세법 132조의2 1항 3호, 2항 3호)이고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액의 1OO분의 20이다(지방세법 260조의3 1항).

http://